'04. 8. 17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금권(金券)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금화로 교환할 수 있는 지폐를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금태환권입니다. 금태환권(金兌換券, gold convertible note)이란
금본위제 국가에서 정화(正貨 : 金貨·金地金)와의 태환(교환)이 보증되어 있는
은행권 및 정부지폐를 가리킵니다.
미국은 금지급보증 증권(金支給保證 證券, gold certificate note)이라는 형식으로
금태환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본위제란 유럽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을 할 때 대부분 금본위제를 도입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금본위제는 보유한 금만큼의 통화를 발행 하는 것입니다.
후에 금태환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것은 금으로 주화를 주조할 경우 유출이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가져오면 교환비율에 따라 금과
교환해주겠다는 정부 보증 통화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금태환 정부지폐의 예는 드물기 때문에 통상 금태환권은
금태환은행권을 뜻합니다. 금태환은행권은 금본위(金本位)제도하의 각국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었는데, 중앙은행이 금과의 자유 태환을 보증함으로써 금을 대신하여
유통되었고, 또 이에 의하여 금본위제도의 기능도 유지되었습니다.
관리통화제도가 일반화하고 있는 현재는 어느 나라에서든 태환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각국의 은행권은 모두가 불환(不換)은행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지폐 등에 인쇄되어 있는 ‘이 지폐의 소지인에게는 해당량의 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관행상으로 씌여 있는 글자일 뿐입니다.
위의 내용중 금을 은으로 바꾸면 은권(銀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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